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운명의 날…17일 1심 선고

동아일보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원문보기
김성태 의원. 사진=뉴스1

김성태 의원. 사진=뉴스1


KT에 딸을 부정채용 시킨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2012년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딸 김모 씨를 이 회사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서 일하다 2012년 진행된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최종 합격해 이듬해인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는데 정규직 전환이 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저에게 징역 4년이라는 정치적 구형을 했다”며 “저는 이 사건이 김성태에 대한 정치적 보복 목적에서 시작된 무리한 기소이기에 무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 전 KT 회장에 대한 판단도 이날 함께 나올 예정이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북한 무인기 압수수색
    북한 무인기 압수수색
  2. 2김상식호 3-4위전
    김상식호 3-4위전
  3. 3호남 서해안 대설
    호남 서해안 대설
  4. 4임성근 음주운전 횟수
    임성근 음주운전 횟수
  5. 5어린이집 버스 사고
    어린이집 버스 사고

동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