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 이정현 벌금형 확정

세계일보
원문보기
방송 편성 침해 혐의 첫 처벌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사진)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방송법 2차 제정(1987년) 이래 33년 만에 처음으로 방송 편성 침해 혐의로 처벌을 받는 사례다. 다만 이 의원은 의원직은 유지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 의원은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를 문제 삼는 뉴스를 방영하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 및 해경 비판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모두 이 의원 행위를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에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선고 후 법원 결정에 승복하며 세월호 유족에게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도형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2. 2박서진 부자 갈등
    박서진 부자 갈등
  3. 3김기현 부부 로저비비에 기소
    김기현 부부 로저비비에 기소
  4. 4박수홍 돌잔치 눈물
    박수홍 돌잔치 눈물
  5. 5제주항공 참사 추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