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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 1000만원 확정

매일경제 박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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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21대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 혐의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이날 판결은 방송법 제정 이후 '방송편성에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 4조 2항을 위반한 이유로 기소된 최초의 사건이자 첫 유죄 확정 판결이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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