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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관위, 총선 입후보 예정자 광고 언론사 대표 고발

연합뉴스 장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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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광주시선관위 제공]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광주시선관위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이 드러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혐의로 광주 지역 한 언론사 대표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에 입후보 예정자 B씨의 성명, 출판기념회 개최 사실, 사진, 주요 경력, 학력을 포함한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배부·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총선 관련 현재까지 광주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명을 고발하고 1명에게 경고 조치했다.

cbebo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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