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DJ·노무현 뒷조사' MB정부 국정원 간부들 항소심도 실형

연합뉴스 김은경
원문보기
최종흡 전 3차장 징역 1년6개월, 김승연 전 국장 징역 2년
최종흡(좌)과 김승연(우)[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종흡(좌)과 김승연(우)[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강문경 이준영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대북공작금 등 국정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엉뚱한 곳에 썼다고 본 1심의 판단이 대체로 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고에 납입될 성질의 돈을 정당한 사업이라 보기 어려운 사업에 불법 사용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대북 업무 목적으로만 써야 할 공작금 10억원 상당을 김대중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한 풍문성 비위 정보 수집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에 감춰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데이비드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뒷조사에 나섰고, 국세청 등에도 공작비와 뇌물 등으로 5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 8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애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실체가 없는 풍문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서울 시내의 한 특급 호텔에 이미 '안가'를 가지고 있음에도 별도로 스위트룸을 빌리는 데에 28억원의 공작금을 쓴 혐의도 받았다. 이 스위트룸은 사실상 원세훈 전 원장의 사적 용도로 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bookmani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건강 악화
    이해찬 건강 악화
  2. 2양현민 최참사랑 득녀
    양현민 최참사랑 득녀
  3. 3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4. 4토트넘 수비수 영입
    토트넘 수비수 영입
  5. 5정관장 소노 경기
    정관장 소노 경기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