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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약식기소 의원들, 정식 재판에 회부

연합뉴스 전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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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정식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법은 자유한국당 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 등의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약식명령 청구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의 공동폭행 혐의 약식명령 청구 사건도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남부지법은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판장이 공판으로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식 명령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형벌을 정하는 처분이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뒤 검찰의 청구대로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상의 공판 절차로 회부할 수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이달 초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당직자와 보좌진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가운데 곽상도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은 약식기소했다.

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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