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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넷플릭스도 똑같이…방통위, 기울어진 운동장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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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자도 이용자 보호 평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이용자 보호 평가를 적용한다.

유료방송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현장조사권도 도입하고, 하반기부터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방송규제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방통위 업무계획의 핵심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신융합미디어’ 경쟁 환경을 손질하는 것이다.

우선 오는 10월 주요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사업자도 동등한 수준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실시한다.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민원센터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는 취지다.

이와 별도로 작년 3월 의무화한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현황도 점검한다.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위성, 인터넷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의 금지행위에 대해 방통위 현장조사권을 도입한다.

올 하반기 방송법 개정을 추진해 유료방송 플랫폼 금지행위 조사 시 사무소 등을 출입해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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