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시한 오늘 종료
4·15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 오늘(16일) 자정 종료됩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다만, 비례대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30일 전까지만 공직에서 사퇴하면 됩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 활동도 제한됩니다.
오늘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으며, 인터넷에 의정보고서를 올리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4·15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 오늘(16일) 자정 종료됩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다만, 비례대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30일 전까지만 공직에서 사퇴하면 됩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 활동도 제한됩니다.
오늘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으며, 인터넷에 의정보고서를 올리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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