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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승무원과 성관계 사진 유출’ 무죄받은 이유

경향신문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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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승무원 복장의 여성 승무원과의 성관계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해당 항공사 여승무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2단독 조규현 판사는 한 인터넷 카페에 항공사 여승무원과의 성행위 장면을 담은 사진과 성관계 후기를 게시하는 등 여승무원 전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두 명이 사생활에서 자유분방한 애정행각으로 성행위 등을 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여승무원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뀐건 아니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 “사진이 문란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즉석만남’ 카페에서 회원으로 알게 된 모 항공사 소속 여승무원과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며 성행위 장면 등을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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