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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심 불출석...오는 31일 결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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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 불출석해 첫 재판이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로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해 심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오후 5시에 다음 재판을 열기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백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 분리 선고'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은 2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는 지난 2018년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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