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박근혜 풍자화' 부순 예비역 제독…그림값에 위자료까지 줘야

연합뉴스 전명훈
원문보기
작품 파손 입장 밝히는 이구영 화가2017년 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자신의 작품 '더러운 잠' 파손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이구영 화가[연합뉴스 자료사진] 2017.1.24 hihong@yna.co.kr

작품 파손 입장 밝히는 이구영 화가
2017년 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자신의 작품 '더러운 잠' 파손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이구영 화가[연합뉴스 자료사진] 2017.1.24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회 전시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를 파손한 해군 예비역 제독이 작가에게 그림값에다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송영환 부장판사)는 화가 이구영 씨가 예비역 제독 심모(66)씨와 목모(6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림값 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총 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씨는 2017년 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 있던 화가 이씨의 그림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어낸 후 바닥에 던져 액자를 훼손했다. 근처에 있던 목씨는 바닥에 놓인 이 작품의 그림과 액자 부분을 분리한 뒤, 그림을 구기고 액자 틀을 부쉈다. 이 그림은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그림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나체 여성에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형태였다.

작품을 훼손당한 화가 이씨는 그림값 400만원과 위자료 1천만원 등 총 1천400만원을 물어내라며 심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작년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심씨 등이 그림의 '시가 상당액'인 4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하면서 "화가 이씨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회복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재산상 손해보다 정신적 손해가 더 크다"며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행위는 재물손괴 행위이고, 예술작품이 표상하는 예술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기자 등 다중이 보는 앞에서 피고들이 공개적으로 작품을 훼손한 행위는 심한 모욕과 경멸의 의도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