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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원 답변시한 ‘연기’

아주경제 김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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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검토 목적…“양해 부탁”
청와대는 14일 ‘가해자 중심의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시한을 한달 간 연기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공식 SNS계정을 통해 해당 청원과 관련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시한을 한 달 연기하오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지난해 11월 15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청원은 12월 15일 마감됐으며, 26만4102명이 동의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요건이 충족됐다.

국민청원은 청원이 올라 온 지 한달 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관계자들의 답변은 청원이 종료된지 한 달 내 이뤄져야 한다.


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김봉철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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