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청와대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원 답변 연기"

연합뉴스 박경준
원문보기
"신중한 검토를 위한 것…양해 부탁드린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14일 '가해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성범죄 양형의 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1월 1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이후 한 달간 26만4천102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자신을 성폭력 피해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했음에도 재판에서는 기소유예 판결이 났다"라며 "순전히 가해자 중심적인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길래 왜 남자랑 술을 먹느냐', '여자가 조심했어야지'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생각이었다"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호감이라서 감형', '폭행과 협박이 없어서 무죄'와 같은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 기준의 재정비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kj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안성재 두쫀쿠 논란
    안성재 두쫀쿠 논란
  2. 2임성근 셰프
    임성근 셰프
  3. 3레베카 흥국생명 3연승
    레베카 흥국생명 3연승
  4. 4트럼프 그린란드 합병
    트럼프 그린란드 합병
  5. 5서울 시내버스 노선
    서울 시내버스 노선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