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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동 붕괴사고' 철거업체 소장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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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거업체 관리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철거업체 현장 소장 김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현장 감리를 맡은 정모 씨는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보조 감리자 정모 씨는 금고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굴착기 기사 송모 씨에게는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김 씨가 운영하는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철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현장 소장까지 맡았던 김 씨의 죄질이 가장 중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 전 건물 붕괴 조짐을 알면서도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고 철거 계획대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잠원동 붕괴사고는 지난해 7월 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인근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이 철거 도중 무너져 인접 도로를 지나던 차량 3대를 덮치면서 6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이다.

이 사고로 차량 탑승자였던 예비신부 이모 씨가 사망하고 약혼자 황모 씨는 중상을 입었다. 다른 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2명은 경상을 입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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