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6 °
SBS 언론사 이미지

법원,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결정…3월 공판 기일 지정

SBS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rhorse@sbs.co.kr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을 청구한 윤 모 씨

'진범 논란'을 빚어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이 14일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이날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 청구인인 윤 모(52) 씨 측이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 진술을 했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심은 피고인 윤 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중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3월께에는 재심 공판기일을 열어 사건을 재심리할 계획입니다.


현 재판부는 내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모두 인사 이동을 할 예정이어서 정식 공판 진행은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의 몫이 될 전망입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 모(당시 13세) 씨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합니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56)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검찰은 이로부터 한 달 뒤 재심 개시 의견을 냈습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 [마부작침] 대한민국 음주살인 보고서 Ⅱ
▶ SBS가 고른 뉴스, 네이버에서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도이치 주가조작 공모
    도이치 주가조작 공모
  2. 2윤일봉 별세
    윤일봉 별세
  3. 3쿠팡 개인정보 유출
    쿠팡 개인정보 유출
  4. 4최정 오청원배 결승
    최정 오청원배 결승
  5. 5포옛 감독 사임
    포옛 감독 사임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