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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살인사건' 재심 결정…"무죄 인정할 증거 명백"

중앙일보 최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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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자백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에 대한 시신찾기 수색작업 [뉴스1]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자백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에 대한 시신찾기 수색작업 [뉴스1]


진범 논란을 빚어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이 14일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병찬)는 이날 재심 청구인 윤모(52) 씨 측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 진술을 했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심은 피고인 윤 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3월 쯤엔 재심 공판을 열어 사건을 심리할 계획이다. 다음달 법원 정기인사가 예정돼있어서 현 재판부는 다른 판사들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현 화성시 진안동) A양(당시 13세)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A양 집 인근 농기구 수리점에서 일하는 윤씨를 용의자로 보고 구속했다.

이후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당시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56)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도 한 달 뒤 재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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