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국일보 언론사 이미지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 송치

한국일보
원문보기
4ㆍ16연대,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4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ㆍ16연대,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4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유가족을 향해 “징하게 해 쳐먹는다”고 막말을 했다가 고소 당한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을 경찰이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차 전 의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해 11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적었다. 그는 또 ‘10억원의 보상금을 받아 안전사고 기부를 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라며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고 쓰기도 했다.

4ㆍ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ㆍ16연대 등은 지난해 4월 22일 차 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면서 “모멸감을 주고 폭언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전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차 전 의원의 막말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1인당 300만원씩 모두 4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차 전 의원을 기소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여부나 시점, 소환 조사를 했는지 여부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2. 2김병기 박나래 책임
    김병기 박나래 책임
  3. 3김하성 애틀랜타 영입
    김하성 애틀랜타 영입
  4. 4김기현 아내 특검
    김기현 아내 특검
  5. 5이서진 한지민 케미
    이서진 한지민 케미

한국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