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재외동포, 내달 15일까지 인터넷으로 총선명부에 등록하세요"

연합뉴스 왕길환
원문보기
유학생·주재원, 부재자 신고도…우편·이메일·재외공관 방문도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투표 관련 홍보 포스터[출처: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투표 관련 홍보 포스터
[출처:중앙선관위]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4월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에 참여할 재외 선거인의 등록 신청과 국외 부재자들의 신고 마감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재외 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는 영주권자 등 18세 이상의 유권자를, 국외 부재자는 국내 주민등록이 있는 유학생과 지·상사 주재원, 외교관 등 18세 이상 체류자를 각각 의미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 선거인은 2월 15일까지 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에 접속해 등록하면 된다고 14일 밝혔다.

재외공관 방문과 우편, 이메일로도 가능하다.

2016년 총선과 이듬해 대선의 재외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유권자는 이번 총선에서는 따로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들 선거 모두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다시 등록을 해야 한다.

국외 부재자도 신고를 해야 거주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경우 이메일 주소 유효성을 먼저 검증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과 이메일을 활용할 수도 있다.


선관위는 현재 각국 재외공관에서 다양한 홍보 채널로 재외선거 참여 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다.

21대 총선 투표는 4월 15일이며, 재외 선거 투표는 4월 1∼6일이다.

ghwa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내란 음모 사건
    내란 음모 사건
  2. 2전광훈 구속 서부지법
    전광훈 구속 서부지법
  3. 3U-23 아시안컵 8강
    U-23 아시안컵 8강
  4. 4이병헌 이민정 딸
    이병헌 이민정 딸
  5. 5임시완 과부하
    임시완 과부하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