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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승리 영장 또 기각…"구속 필요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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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 본명 이승현)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 본명 이승현)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원정도박 등 7개 혐의…지난해 5월에도 기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해외원정 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은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가 구속 갈림길에서 다시 한번 기사회생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승리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내용,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2013년 12월부터 3년 가량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 △카카오톡으로 여성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술집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5월에도 승리에게 성접대와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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