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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영장 기각…"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2보)

아시아경제 조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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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빅쟁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빅쟁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원이 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3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승리의 구속 필요성을 살핀 뒤 오후 9시 40분께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수사 진행경과와 증거 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구속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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