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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경 수사권 조정법 국회 통과, 검찰개혁 제도화 완성”

아주경제 김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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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시행 만전 약속…유치원 3법 통과엔 “사립유치원 투명성 높아지길”
청와대는 13일 문재인 정부가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들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고 대변인은 “정부는 통과된 법안 시행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대변인은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도 드디어 통과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브리핑 하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6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청와대 조직ㆍ기능 재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6     cityboy@yna.co.kr/2020-01-06 14:28:10/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브리핑 하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6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청와대 조직ㆍ기능 재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6 cityboy@yna.co.kr/2020-01-06 14:28:10/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김봉철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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