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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경수사권 조정법 드디어 통과… 검찰개혁 제도화 완성"

조선일보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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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연합뉴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연합뉴스


청와대는 13일 문재인 정부가 1호 공약으로 내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들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정부는 통과된 법안 시행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또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3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데 대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도 드디어 통과됐다"며 "이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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