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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권조정안 후속절차 만전"…윤석열 "국회 결정 존중"(종합)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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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the L]국회 본회의 검경 수사권조정안 13일 가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2020.1.13/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2020.1.13/사진=뉴스1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무부가 "후속절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는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에서 "국회의 수사권조정 법안 통과에 따른 시행령 준비 등 후속절차에 만전을 기해 새로운 제도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는 협력적 관계를 정립해 국민을 위한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치가 바로서는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검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와 대검찰청 국정감사 등에서 '수사권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강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경 간 수사권 조정 논의는 21년 만에 끝났다. 앞으로 일부 특정 범죄를 제외하면 범죄나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경찰 판단만으로 시작하고 끝낼 수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수사를 받게 돼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다른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한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이 작성해 오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사법체계 자체가 검찰보다 법원 중심의 '공판중심주의'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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