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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안 본회의 통과…윤석열 "국회 결정 존중"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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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the L]국회,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가결 처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대검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에서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와 대검찰청 국정감사 등에서 '수사권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강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경 간 수사권 조정 논의는 21년 만에 끝났다. 앞으로 일부 특정 범죄를 제외하면 범죄나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경찰 판단만으로 시작하고 끝낼 수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수사를 받게 돼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다른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한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이 작성해 오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사법체계 자체가 검찰보다 법원 중심의 '공판중심주의'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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