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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선고'…유해용, 대법문건 유출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박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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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7년 3월 6일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후 약 2년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청와대 등 제3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했고, 이를 외부에 누설해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유 변호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범죄 혐의사실에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억울하고 결백하다"며 "재판부의 공정하고 자비로운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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