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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받아 복역하고 또 음주운전…징역 1년 6개월

연합뉴스 허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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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잦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2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전 7시께 울산의 한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 전과 7회, 무면허 운전 전과 3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201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년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다수 전과가 10년이 넘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와 무면허 운전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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