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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억류 日언론인, 여권 발급 거부 외무성 상대 소송

연합뉴스 김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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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다씨 "여권 발급 거부는 위헌" vs 외무성 "적절히 대응"
프리랜서 언론인 야스다 준페이[도쿄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프리랜서 언론인 야스다 준페이
[도쿄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시리아 무장단체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일본인 프리랜서 언론인 야스다 준페이(安田純平·44)씨가 외무성이 자신의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야스다씨는 시리아 무장단체에 40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2018년 10월 풀려났다.

억류 중 여권을 빼앗긴 그는 작년 1월 여권 재발급을 신청했지만, 외무성은 같은 해 7월 10일 여권을 발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외무성은 "야스다씨가 터키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여권법에 따라 발급제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고 야스다씨를 인용해 NHK는 전했다.

야스다씨는 외무성의 여권 발급 거부에 대해 "외국으로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최근 도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터키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서면 등의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아울러, 외국 1곳에 못 들어간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는 입국할 수 있다. 외국으로의 이동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 있어 여권 발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무성의 한 간부는 "소장을 확인하지 못해 논평할 수 없지만, 외무성으로서는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NHK는 전했다.

취재를 위해 위험지역인 시리아에 들어갔다가 무장단체에 억류된 야스다씨를 놓고 당시 일본 내에선 "납치당한 것은 본인 책임"이라는 비판과 함께 "독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위험을 무릅쓴 그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함께 제기된 바 있다.

hoj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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