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YTN 언론사 이미지

靑 "인권위, '조국 수사' 인권침해 판단되면 조사...실명 접수해야"

YTN
원문보기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 주변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되면 국가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인권위 조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청원 내용을 보내 이 같은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그러나 관련법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되면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인권위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에는 22만 6천여 명이 참여했는데 익명으로 접수됐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신중한 검토를 위해 이번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YTN 뉴스레터 구독하면 2020년 토정비결 전원 당첨!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서울 시내버스 노선
    서울 시내버스 노선
  2. 2하나은행 박소희 5연승
    하나은행 박소희 5연승
  3. 3대통령 귀국
    대통령 귀국
  4. 4맨유 임시 감독
    맨유 임시 감독
  5. 5정관장 단독 2위
    정관장 단독 2위

함께 보면 좋은 영상

YT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