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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료 무단유출' 유해용, 1심서 '무죄'…사법농단 첫 판결

파이낸셜뉴스 박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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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7년 3월 6일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후 약 2년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청와대 등 제3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했고, 이를 외부에 누설해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유 변호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범죄 혐의사실에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억울하고 결백하다"며 "재판부의 공정하고 자비로운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검토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등을 사건 수임 및 변론에 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들고나온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유 변호사에 대한 이번 선고는 지난 2017년 3월 6일 사법농단 의혹이 처음 제기된 후 약 2년 만에 나온 첫번째 판결이다.


이 사건 관련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은 50차 넘는 공판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재판 진행이 더디다. 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이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둔 상황이라 내달 말까지 재판이 연기됐다.

또 사법농단 관련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해 6월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대법원까지 가서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본안 재판은 멈춰있는 상태다.

#유해용 #사법농단 #대법원연구관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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