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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사법농단` 1심 선고…끝 안 보이는 양승태·임종헌

이데일리 남궁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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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前수석재판연구관, 13일 선고…檢 징역 1년6월 구형
다음달 14일엔 임성근 전 부장판사 1심 선고도 예정돼
양승태 폐암수술, 임종헌 재판부 기피…공판 중단 상태
사법 농단 사태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사진=연합뉴스)

사법 농단 사태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해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본격화 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법정 공방이 2년 차를 맞은 가운데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의 1심 선고가 속속 내려진다. 다만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은 폐암 수술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재판부 기피로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박남천)는 13일 유해용(53·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사법농단 사태 관련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셈이다. 유 전 수석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임 전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청와대 요청을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소송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상고심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사건 수임 및 변론에 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들고나온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청와대 등 제3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소송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유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다음달 14일에는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임 전 판사는 박 전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스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당시 청와대 입장을 반영시켰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다만 사법 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재판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폐암 수술을 이유로 다음달 21일에나 올해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공판기일이 재개되더라도 증인만 230여명에 이르는 데다, 건강문제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내년 상반기에나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 전 차장 1심은 7개월째 공전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냈으며 이후 기각과 항고를 반복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등에 더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혐의 등 47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내며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등 사법 농단 사건의 총괄 실무책임자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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