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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부의 세월호 참사 기록물 봉인,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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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후 정부가 '세월호 참사' 관력 기록물을 이관하고 보호기간을 지정한 조치에 대해 유가족 등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했다.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이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2017년 4∼5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 재직 중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토록 하고 이 중 '세월호 참사' 관련 내용을 포함한 일부 기록물에 보호기간을 지정했다. 이에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은 이 행위가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사건 중 '기록물 이관' 행위에 대해 "기록물 관리업무 수행기관 변경을 위한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절차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통령비서실 기록관장 등이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한 행위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황 당시 대행이 한 '보호기간 지정'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놨다. '보호기간 지정'은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기록물의 분류ㆍ통보'이므로 '국민을 상대로 행하는 직접적 공권력작용'이나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헌재는 봤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알권리 등의 제한'에 대해서는 '기록물 이관'이나 '보호기간 지정' 자체가 직접적으로 '알권리 침해'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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