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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참사 대통령 기록물 이관, 헌법심판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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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이 대통령 기록물 이관과 보호 기간 지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기록물 이관' 행위가 기록물 관리 업무의 수행기관 변경을 위한 국가기관 사이의 절차적 행위로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호 기간 지정'에 대해서도 국가기관 사이의 기록물 분류·통보여서 그 자체로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직접적 공권력 작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 당시 생산된 대통령 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도록 하고, '세월호 참사' 관련 등 일부 기록물에 보호 기간을 지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은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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