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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채용' 김성태 이번 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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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 채용' 김성태 의원, 오는 17일 선고
2012년 KT 하반기 공채 채용 '뇌물성' 여부 쟁점
신계륜 전 의원, 김 의원 측에 유리한 증언
[앵커]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옵니다. 김 의원 측과 검찰은 뇌물 수수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놓고 그동안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왔는데요. 선고에 영향을 미칠 쟁점, 이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딸 부정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선고는 첫 공판 넉 달만인 오는 17일 내려집니다. 쟁점은 지난 2012년 KT 하반기 공채에 딸이 채용된 것의 '뇌물성' 여부입니다. 앞서 열린 이석채 전 KT 회장의 재판에서 이 전 회장의 뇌물 '공여' 행위는 이미 인정됐습니다. 결국, 딸의 채용이란 부정한 이익을 받는 대가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는지가 유·무죄를 판가름 짓게 된 겁니다. 우선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이었던 신계륜 전 의원은 김 의원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김 의원이 당시 대기업 총수를 부르는 데 반대한 당론에 따라 증인 채택에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한 겁니다. 게다가, 검찰 측 핵심 증인으로 꼽혀온 서유열 전 KT 사장 증언의 신빙성마저 흔들렸습니다. 서 전 사장이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오간 시점을 지목했는데 이에 배치되는 법인카드 내역이 나온 겁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 2009년 5월 14일 날 저녁 식사 자리에 서유열 본인의 카드가 결제됐습니다. (당시 딸은) 대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이석채 회장과 서유열 사장에게 딸의 취업을 청탁할 일도 없고.] 검찰은 해당 법인카드 내역이 2011년에 만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자주 만난 증거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검찰이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다가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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