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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보험사에도 거짓말했다

중앙일보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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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20, 활동명 노엘)씨가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은 그에게 보험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장씨가 사건 직후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거짓말을 하면서, 보험사에도 같은 식으로 거짓 신고 접수를 했다는 혐의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일간스포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일간스포츠]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재승)는 9일 장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보험사 거짓 신고(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내용을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다. 기존에 알려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범인도피교사)와 달리 보험사기 혐의가 새로 드러난 것이다.

장씨는 지난해 9월 27일 새벽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 ‘면허 취소’ 수준)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추돌 사고를 냈다. 이후 차에 타고 있지 않았던 지인 김모(28)씨를 내세워 “김씨가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10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장씨는 당시 경찰뿐 아니라 보험사에도 직접 전화를 걸어 “김씨가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타난 보험사 직원에게 장씨는 “김씨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장씨 차에 함께 탔던 20대 여성 A씨도 이 과정을 지켜봤고, 보험사 직원은 장씨의 말을 믿고 보험 절차를 진행했다.

다만 장씨가 이후 경찰에 "사실 내가 운전했었다"고 자백하면서 보험사 신고도 바로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에서 귀가한 뒤 약 2시간 뒤 변호사ㆍ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와 자신의 음주운전을 시인한 장씨는 이후 보험사에도 직접 전화를 걸어 “운전자는 김씨가 아닌 나”라고 밝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보험사 접수·처리는 운전자를 장씨로 기록해 진행됐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고 실제 보험 처리 역시 올바로 진행되긴 했지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한 그 자체로 보험사기가 인정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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