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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7개월 만 구속...정준영·최종훈 구속한 판사가 영장 심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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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조효정기자] 검찰이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7개월 만이다.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기각된 지는 8개월 만이다.


승리는 2015년 말부터 일본, 타이완, 홍콩 등지에서 온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이 투자한 업체 자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상습도박)와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귀국해 원화로 바꾼 '환치기'(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2개 혐의도 추가했다.


승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송경호 판사는 가수 최종훈, 정준영을 구속한 바 있다. 또한, 최종훈, 정준영이 함께 속해있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경창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심리 배정은 컴퓨터 추첨으로 무작위로 결정되기 때문에 송경호 판사가 해당 심사를 맡게 된 것은 우연이다. 다만 승리 주변 인물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던바, 이번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던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형사책임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등과 같은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약 8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 승리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chohyojeong@sportsseoul.com


사진 | 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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