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불법촬영물 삭제, 피해자 가족도 요청 가능

세계일보
원문보기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형제자매도 촬영물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1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 피해자 본인만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에 대해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었다. 이렇다보니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피해사실을 외부기관에 알리고 설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신청하지 못하면 삭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개정 법률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교육감(교육장) 책임 아래 학교를 지정하면 해당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됐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청용 골프 세리머니
    이청용 골프 세리머니
  2. 2임영웅 두쫀쿠 열풍
    임영웅 두쫀쿠 열풍
  3. 3손흥민 토트넘 이적
    손흥민 토트넘 이적
  4. 4수영 경영대표팀
    수영 경영대표팀
  5. 5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