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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음주운전 교통사고’ 장제원 아들 장용준 불구속 기소

헤럴드경제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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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 지인·동승자도 불구속 기소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 [헤럴드경제DB]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검찰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지인을 운전자인 것처럼 바꿔치기 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장 씨 대신 운전했다고 남성 김모(28) 씨과 동승자 A 씨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재승)는 장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 받고 지인으로 하여금 가해 운전자인 것처럼 꾸며 경찰에 허위로 진술한 혐의와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해 보험처리를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김 씨와 A 씨에 대해서도 모두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장 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김 씨는 범인도피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A 씨는 범인도피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당시 장 씨 측은 김 씨에게 운전을 대신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김 씨를 상대로 한 부탁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의 대가성 제의나 장 의원 등 다른 가족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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