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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미투' 전 교수 항소심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연합뉴스 이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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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범행 가볍지 않고 사회적 비난 커" 항소 기각
대학가 미투ㆍMe too(PG)[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2019.06.13 송고]

대학가 미투ㆍMe too(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2019.06.13 송고]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노래방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대 교수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A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교육과정의 대학원생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행위인데다 범행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15년 11월 대학원생 B씨 등과 횟집에서 식사하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뒤 일행이 노래 부르는 사이 B씨를 끌어안고 벽으로 밀어붙여 키스하고 화장실까지 따라가 입을 맞추려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성추행 사실은 2018년 전국을 휩쓴 미투(Me too) 캠페인 때 터져 나왔다.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부산대는 그해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를 해임했다.

ljm70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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