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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봐주기 수사' 고발 여성단체 경찰 출석..."은폐 여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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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고발장을 낸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고발인 조사를 위해 10일 경찰에 출석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등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억 6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6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억 6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6 pangbin@newspim.com


고 대표는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을 누가 어떻게 덮고, 은폐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에 대한 재고소장을 제출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35개 단체도 지난 2013년 해당 사건을 처음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검찰은 특수강간·강간치상 등 범죄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 조사 없이 단지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심문으로 일관했다"며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게는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김 전 차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대가성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윤씨 역시 사기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6월,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명령받았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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