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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6년 前 '윤석열 항명' 논란 때 "상관 부당행위 따르지 않는 것, 항명 아닌 의무"

조선일보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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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부·여당이 "항명(抗命)"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윤 총장이 항명 시비에 휘말려 수사팀에서 배제됐을 때 "상관의 불법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 캡처

트위터 캡처


조 전 장관은 2013년 10월 22일 트위터에 "언론이 권은희(당시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현 바른미래당 의원), 윤석열 두 사람의 행동을 놓고 '항명 대 소신'으로 프레임을 잡아 물을 타려 하는구나"라며 "상관의 불법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 총장은 상부의 허가 업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국정원 직원을 체포했다는 이유로 그해 10월 17일 직무에서 배제됐다. 그 5일 뒤 이와 같은 글을 트위터에 올린 것이다. 그는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다음날에는 트위터에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이라 적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 /연합뉴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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