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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폭행’ 진실 밝혀야”···김학의 재고발 여성단체 경찰 출석

서울경제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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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경 여성의전화 대표 “당시 검찰 수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별장 성폭행사건’과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수사한 검찰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여성단체가 10일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이날 조사에 앞서 “당시 검찰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을 누가 어떻게 덮고 은폐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에서는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검찰이 2013년과 2014년 김 전 차관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두 차례나 무혐의 결론내린 것을 두고 ‘봐주기 수사’라며 당시 수사를 책임진 검사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같은 날 ‘별장 성폭행사건’의 피해자 A씨도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청에 재고소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청 지수대는 지난 2013년 A씨가 경찰과 검찰에 진술한 조서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며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인 고발인·고소인 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별장 동영상’이 공개된 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총 7회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혐의를 수사한 뒤 같은 해 7월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한달 뒤인 8월 윤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긴 반면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A씨는 이듬해인 2014년 자신이 동영상에 나온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해 법무부는 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기 위해 검찰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특수단은 김 전 차관을 같은 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시효(10년)를 넘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도 2006~2007년 윤씨가 피해자를 강간해 다치게 한 혐의(강간치상)는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 처분을 내렸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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