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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영창제도, 역사 속으로…'15일 군기교육' 등으로 대체

이데일리 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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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자의적 구금인 병사 영창제도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 돼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 등 징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인권침해 지적을 받아온 군 영창제도가 사라진다. 지난 9일 영창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군인사법은 개정안은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창을 폐지하고, 그 대신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해 교육·훈련하는 것으로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제한된다. 감봉은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다.

휴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이다.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해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훈계다.

그간 군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지휘관이 인권담당 군 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친 후 병사를 영창에 입창시켰다. 몇 번의 법 개정을 통해 인권담당 군 법무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징계위원회도 거치도록 했지만, 단서조항을 둬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휘관이 자의적으로 구금시킬 수 있었다.

헌법상 인신구금 등의 강제처분은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영창처분은 신체를 구금하는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영창처분은 병사의 징계로 규정돼 있어 간부는 제외된다. 병사에만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주의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사관에 대한 영창제도는 ‘사기진작 및 권위향상’을 이유로 지난 1992년 폐지된바 있다.


현재 영창제도로 인해 매년 1만2000~1만4000명, 즉 1개 사단 병력이 영창에 구금되고 있다. 군의 논리는 가벼운 잘못은 영창처분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주로 가혹행위와 성추행 등의 죄를 저질렀을 때 영창처분으로 다룬다. 오히려 형사처벌 해야 할 것들을 영창 처분함으로써 중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창은 그 효과에 비해 위헌논란, 행정비용 등 부담이 더 큰 제도였다”면서 “진정한 국방력 강화는 병사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육군 장병들이 유격훈련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육군]

육군 장병들이 유격훈련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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