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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버닝썬' 승리 구속영장 청구... 13일 영장심사

조선일보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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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버닝썬 사건' 관련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7개월 만이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지난 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낸 '환치기(국외에서 달러로 도박한 뒤 국내에서 원화로 교환)'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불법 영업 및 횡령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작년 5월 승리, 유 전 대표,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50·구속기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같은해 10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50)와 승리의 불법도박 혐의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르면 당일 밤 늦게 가려질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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