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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버닝썬' 승리 구속영장 청구…성매매알선 등 혐의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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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송치 7개월만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지 7개월만에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승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마카오 호텔 등을 드나들며 도박을 하고,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호텔 카지노에 4번 방문해 20억원을 판돈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도 있다.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과 홍콩, 일본 등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6년 7월부터 약 1년간 클럽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와, 승리가 투자한 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승리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승리에 대해 성매매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승리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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