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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윤석열, 회사 사장 인사에 부장이 우긴격"

머니투데이 구단비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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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인턴기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기범 기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기범 기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의 항명이라고 역공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항명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검찰인사를) 판단해보자"며 "검찰청법 34조 1항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이는 합의나 협의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내라고 하고 검찰총장은 의견을 내면 된다"며 "(근데) 장관의 인사안부터 보자는 둥, 장관실에는 못 가니 제3의 장소에서 보자는 둥…장관이 전화로 설득하고 6시간이나 기다렸는데도 끝까지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은 누가 봐도 항명"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는 마치 회사의 사장이 인사부장에게 인사안을 제출하라 했더니 인사부장이 사장안부터 보자고 주장하며 사장실 호출에 불응하고 회사 밖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추미애 장관이 원칙대로 처리한 것, 추상같은 추미애 장관 잘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법무부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조 전 장관 일가 비위의혹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해 왔던 서울중앙지검장·동부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진 등 일명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고위 간부들이 대거 교체돼 큰 파문이 일었다.


특히 해당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윤석열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법무부는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법무부로 보내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인사 관련 인사안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면담을 통지했지만 검찰총장이 도착하지 않았다", "대검은 보안을 요하는 자료인 검사 인사안을 인편으로 미리 검찰총장에게 전해줄 것, 제3의 장소에서 면담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에 따를 특별한 이유가 없다" 등을 밝혔다.

구단비 인턴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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