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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피해자 본인 외 부모·배우자 등 가능해진다

아시아경제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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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학생 전·입학 교육감이 배정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본인 외 부모 등 가족도 이를 삭제 지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처럼 삭제 요청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피해자 뿐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 등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할 때 교육감이 대상학교를 배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학교의 장(교장)은 피해자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다. 이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 것이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어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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