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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판 윤창호법' 도입…음주운항 징역 최대 3년→5년

연합뉴스 이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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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개정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52건 국회 통과
바다도 '윤창호법' 필요(CG)[연합뉴스 자료 이미지]

바다도 '윤창호법' 필요(CG)
[연합뉴스 자료 이미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지난해 3월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광안대교 충돌 사고처럼 술에 취한 채 선박을 운항한 사람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안 5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일명 선박에 대한 윤창호법이라 할 수 있다"며 "현행 벌칙과 행정처분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원 ▲ 0.2%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천만∼3천만원에 처한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만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준이 3가지로 나뉘고 처벌도 최대 징역 5년으로 엄해진 것이다.

또 음주 위반 횟수와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 되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2천만∼3천만원을 물리는 규정도 새로 생겼다.


우리나라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해양치유 분야를 신해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새로 제정됐다.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 실태조사와 해양치유지구 지정, 그리고 치유지구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제정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미래 유망 산업으로 부상하는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기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 식품을 분리해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과 수출지원기관 지정 근거 등을 마련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해상에서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디지털 해상교통시스템 분야의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은 해상무선통신망 확보·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등 국가의무사항과 선박소유자의 단말기 설치 의무 등을 규정했다.


해수부는 내년 충돌·좌초 자동예측경보 등의 해상교통정보를 선박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e-내비게이션'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ts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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