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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 '바다 위 윤창호 법' 국회 통과

SBS 백운 기자(cloud@sbs.co.kr)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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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월 28일, 부산 광안대교 들이받은 러시아 화물선

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에서 선박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2019년 2월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의 음주 운항으로 인한 부산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에 빗대 '바다 위 윤창호법'으로도 불립니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5t 이상 선박 운항자 중 혈중 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2회 이상 위반행위와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도 상향됩니다.


선박직원법 개정안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 중 1차 위반은 업무정지 6개월에 처하고, 2차 위반 또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또 0.08% 이상은 면허취소 등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cloud@sbs.co.kr)

▶ [마부작침] 대한민국 음주살인 보고서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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