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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 '바다 위 윤창호 법' 국회 통과

연합뉴스 김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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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화물선 광안대교 들이받아2019년 2월 28일 오후 부산항을 출항한 러시아 선적 화물선이 부산 광안대교 하판을 들이받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러 화물선 광안대교 들이받아
2019년 2월 28일 오후 부산항을 출항한 러시아 선적 화물선이 부산 광안대교 하판을 들이받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홍규빈 기자 =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선박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2019년 2월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의 음주 운항으로 인한 부산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에 빗대 '바다 위 윤창호법'으로도 불린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5t 이상 선박 운항자 중 혈중 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했다.

2회 이상 위반행위와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도 상향된다.

선박직원법 개정안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 중 1차 위반은 업무정지 6개월에 처하고, 2차 위반 또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 0.08% 이상은 면허취소 등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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