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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퇴직 후 2년간 청와대 임용 금지' 법원조직법 국회 통과

연합뉴스 김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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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연합뉴스TV 제공]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홍규빈 기자 =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현직 판사가 바로 청와대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관 퇴직 후 2년간 대통령 비서실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청와대 소속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3년간 법관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뒀다.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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